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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석기, 구속 후에도 법안 32건 발의"

시민단체 "이석기, 구속 후에도 법안 32건 발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작년 9월 구속된 후에도 법안 32건을 발의하고 월평균 1천여만원의 세비를 지급받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9월 5일 구속된 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미희, 김선동 등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의원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바른사회는 또 이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회의에 불참해 일부 특별활동비가 줄어든 것 외에는 여전히 월평균 1천여만원의 세비를 지급받고 보좌관과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의 제명안이 수개월째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의원 제명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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