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 면직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1월 복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임자 2명에 대한 복귀계획서를 최근 제출했으나 나머지 1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도 교육청은 복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복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다음 달 1일까지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한 것과 배치돼 교육부와 마찰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복귀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복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하도록 12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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