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에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불태운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방화한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4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의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25cc급 오토바이(100만원 상당)를 종이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협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남의 오토바이 불태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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