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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세척 폐수 축소신고 지자체는 "몰라"

바닷모래 세척 폐수 축소신고 지자체는 "몰라"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들이 바닷모래를 씻는데 사용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세척한 폐수발생량을 축소 신고했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8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대표 6명과 해당 법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바닷모래 세척과 관련한 지도단속을 해야 할 창원시 등 관할 지자체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바닷모래 세척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상되는 하루 용수량, 폐수 발생량 전부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는데도 관할 관청은 업체들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주로 모래가 물을 머금은 비율인 함수율을 10.4%로 높게 계산해 함수율을 0%로 계산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폐수 발생량을 턱없이 적게 신고했다.

이런 축소 허위신고는 모래 염분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부실한 모래를 생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폐수발생량을 줄이려고 모래를 씻는 용수량도 적게 사용하면 모래에 남은 염분을 제대로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중 한 곳에서 생산한 모래는 콘크리트용 골재의 법정기준치인 0.04%를 4배 이상 초과한 0.17%의 염분도로 측정됐다.

이 같은 불량 모래가 건물공사현장에 사용되면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과 철근 부식이 빨라져 건물 수명이 짧아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들은 폐수발생량을 적게 신고하면 적은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및 관리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 업체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었는지, 염분이 대량 함유된 모래를 건설회사에 콘크리트용 골재로 납품한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지검 형사1부 담당자는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들이 그동안 실어 낸 모래의 염분도도 법정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비슷한 업종의 업체 관계자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업무 처리 관련자의 불법행위 여부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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