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사실상 빼앗는 행위가 차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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