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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화장품, 표시사항 기재 불량"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문구점 등에서 파는 8개사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들이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과 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과 내용물의 용량이나 사용기한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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