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의 표시사항 기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브랜드의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해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가격,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 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용량이 10㎖ 이하인 제품 4개 모두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또,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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