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이사 물품 허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 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이 따로 있었으나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허용되지 않던 화면 대각길이 160cm 초과 텔레비전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와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의 신제품은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 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할 때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는 규정도 폐지됩니다.
관세청은 자세한 고시 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내달부터 이사 물품 통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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