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근처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찾아 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환경 피해 상황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근처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근처에 성심여자 중·고등학교와 원효초등학교, 계성유치원 등이 위치해 있어 개장을 놓고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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