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모레부터 피해액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사기 피해자는 해당 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된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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