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대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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