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금형 공장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 외벽 등이 타 8천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으며 A씨도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금 문제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양주=연합뉴스)
"퇴직금 때문에"…홧김에 공장에 불 낸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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