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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경력자 차단' 경찰선발 방침 논란

경찰공무원 선발 때 응시자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경찰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관 시험 응시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심층면접으로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정신분열과 우울성 장애, 자폐 장애 등 89개 정신질환 가운데 치료경력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해당자를 면접해 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를 휴대하는 경찰관 특성상 사고가 나면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다"며 89개 질환 가운데 간질 등을 제외한 50여 개 질환은 중증 증상이라 직무 수행 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정신과 의사 3천 5백여 명이 속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일반화되면 정신 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지 않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며 본인의 문제를 파악해 고치려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학회는 경찰청 항의방문 등 정책 저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1백 명 중 15명꼴입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에서 정책을 논의 중"이라며 "정책 목적에 맞고 일각의 우려도 해소 할 범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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