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와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관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입니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 NTP가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도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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