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사기피해가 잇따르자 연금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노인 대상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기초연금 사기 피해 발생, 조심하세요!'란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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