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P 사기' 구자원 LIG 회장 집유, 장·차남 실형 확정

'CP 사기' 구자원 LIG 회장 집유, 장·차남 실형 확정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LIG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징역 3∼4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습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