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지만 이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되고,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됩니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됩니다.
이와 함께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킹사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금융권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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