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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약식기소한 한의사에 면허취소형

검찰이 약식 기소한 불법 한의사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 지급 기관·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쯤 자신의 한의원에서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3백여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 20일까지 공단으로부터 4천5백여만 원, 자치단체로부터 1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수법·횟수·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다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처분과는 대조적으로 검찰은 벌금 천6백만 원에 약식 기소해 범죄 수익 등과 견주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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