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일본 캐논사가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감광드럼 생산업체인 알파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캐논은 1995년 감광드럼과 프린터 본체의 결합구조에 관한 특허권을 일본에 등록한 뒤 이듬해 국내에서도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이다.
프린터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캐논은 2001년부터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여왔다.
1·2심은 알파켐이 감광드럼 제조와 관련해 캐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 및 사용 등을 금지하는 한편 캐논에게 15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캐논 특허 침해한 국내 업체 생산금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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