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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 영장신청

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57살 박욱영 해운대구의원에 대해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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