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공기업 직원 50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울산 울주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한 도로변에서 40살 여성 이 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7일 오후 1시쯤 KTX 울산역 인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묻혀 있던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김씨가 지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씨는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줬으며, 그 대가로 사망보험을 들게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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