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불참을 선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모(30·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중순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등 근거 없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알려주세요"라며 투표불참 서명운동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사전투표 조작의혹 제기·불참 운동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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