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문화재 보호와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정식으로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미국에서는 토머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이 각각 서명자로 나섰다.
나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국의 고유 문화유산과 동등하게 타국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이어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타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돼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은 "한·미 두 나라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미래 세대가 문화재들을 보고 즐기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문화재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양해각서가 문화재청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효과적인 문화재 관련 수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I는 ICE 산하의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밀수 같은 범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사 절차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데 이번 양해각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는 조선왕조 때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던 도장인 어보(御寶)로, 지난해 HSI에서 문화재청과 대검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압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련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르면 내년 1월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ICE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미국에 있던 7천150점 이상의 문화재가 27개 원 소유국으로 되돌아갔다"며 "적법한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방침은 미국 정보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당국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 서명
문화재청-미 이민관세청…"타국에 본보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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