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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변사체 확인 지연' 순천지청에 감찰팀 급파

대검, '변사체 확인 지연' 순천지청에 감찰팀 급파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오늘(2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으로 밝혀진 시신의 신원 확인 지연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인 순천지청에 감찰팀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씨인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업무 처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찰본부는 대검 감찰 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즉각 구성해 순천지청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변사사건 지휘와 관련한 기록 전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총장께서 감찰팀 급파를 지시했다"면서 "업무처리 전반에 걸친 감찰이고 그 과정에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감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 매실 밭에서 변사체 신고가 들어오자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은 채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서 한 달 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순천지청에서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유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을 눈여겨보지 않고 담당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부검을 지시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에는 유씨가 즐겨 먹었다는 스쿠알렌 병이 발견됐고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는 유씨가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시신의 사인이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고 40여일이 지난 어제(21일) 저녁에야 변사체가 도피 중인 유씨임이 확인됐습니다.

김진태 총장은 또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유씨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세월호 사고 관련 수사, 공판과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 수사는 유씨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나 구상권 채권 확보도 큰 줄기 중 하나"라며 "해운비리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흔들림없이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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