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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구속기소

<앵커>

검찰이 강서구 재력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적힌 사람들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김 의원의 친구 팽 모 씨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 CCTV와 김 의원과 팽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숨진 송 씨가 작성한 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 등을 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팽 씨가 피해자 송 씨를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정황 증거들도 팽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5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용도변경에 실패하자 송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팽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의원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며 송 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송 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혀 있는 공무원과 현직 국회의원의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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