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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철역 등, 아동 실종되면 자체 수색해야

대형마트와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실종예방지침', 이른바 '코드 아담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 미술관,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예방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을 정한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유원시설, 박물관, 미술관, 지역축제장 등과 5천㎡ 이상 버스,공항, 항만터미널 관람석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그리고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과 경마장 등을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나 시설도 수색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이 이러한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400만원,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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