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의료원은 진료를 받다 '도촬'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낸 여성 환자 8천500여명에게 합의금 1억9천만달러(약 1천950억원)를 지불키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고 측과 병원 측이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며 "이 합의가 피해자들이 우선 (그간의 고통을) 끝맺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홉킨스 동볼티모어 병원에서 2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한 니키타 레비는 여성 환자를 펜 모양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동료의 고발로 지난해 초 해고됐으며 얼마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결과 그의 자택 컴퓨터에는 여성 환자의 모습이 담긴 1천200여개의 동영상과 사진 14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
레비가 이 사진과 영상들을 공유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환자의 얼굴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 중 몇몇은 상담을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여성 환자 중 일부는 레비가 자신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폭언을 했으며 그의 진료실로 불려가 불필요한 골반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연합뉴스)
美유명병원, '도촬' 피해 환자에 2천억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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