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을 분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나선 상태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2일) "광역수사대가 증거로 확보했던 벌꿀과 홍삼제품 등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이 없어진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물건은 2012년 초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재룡 전 증평군 의회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08∼2011년 보조금 지급 과 홍삼제품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4천만원 어치의 홍삼 제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천91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돼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체 수뢰액에 상응하는 추징금 1천915만원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는 대신 압수품 몰수는 따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압수품은 원래 소유자인 김 전 의장에게 반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압수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김 전 의장이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압수품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됐거나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팀의 누군가가 고의로 압수품을 빼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찰부서의 한 관계자는 "압수품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팀 전원을 조사 중"이라며 "자체 폐기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에 해당 수사팀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충북경찰청 300만 원 상당 압수품 '분실'…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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