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물담배·머금는 담배 등 건강증진부담금 대상 명시

물담배·머금는 담배 등 건강증진부담금 대상 명시
기존 담배류 뿐 아니라 신종 물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까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 궐련과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 9가지 종류의 담배를 열거하고 각 담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9가지 종류 담배에 모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지방세법을 준용하지 않고 건강증진법 자체 조항으로서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정의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또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감시, 계도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업무 경력이 3개월이상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확인 지원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흡연행위 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수집과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