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박물관, 미술관,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경보발령과 수색 등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유원시설, 박물관,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그리고 5천㎡ 이상 버스나 공항, 항만터미널 관람석 5천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이 조치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시설이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잠복 결핵감염자에게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진단과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과 결핵환자의 격리치료 절차, 생활보호조치 기준 등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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