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달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제작사는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대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달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들 제작사는 사전에 시정계획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판매중지 등의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연비 과장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 "아직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또 "국토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면 그 이후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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