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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에 과태료 최대 2천만원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에 과태료 최대 2천만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전 과태료 규정은 대통령령보다 아래인 행정규칙에 들어 있었고, 400만원이 최고금액이었다.

또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기관 간 칸막이가 낮아지도록 서로 다른 기관의 전자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새 시행령에 규정하고,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는 안행부가 행정·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뒀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사회현안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을 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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