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100만원권 수표로 계산하겠다며 잔돈을 준비해오라고 한 뒤 수표는 내지 않고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7일 유모차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유모차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100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준비해 ○○아파트로 오라"고 주인 하모(42·여)를 유인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입구로 현금 66만원을 갖고 나온 하씨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잔돈은 나한테 먼저 주고 집에 올라가서 수표를 받으라"고 속인 뒤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경남·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16차례에 걸쳐 모두 1천7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양산=연합뉴스)
"수표 낼 테니 잔돈 먼저" 상습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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