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의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북한과 함께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로, 북한의 경우 미국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의 평양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세력이 포진한 동부지역 영공의 비행도 금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리비아에 대해서는 모든 민항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밖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란, 케냐, 말리 등 잠재적 위험국가의 영공 통과 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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