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여성과 같아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돼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지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연장해,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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