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 준 단위농협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의 금촌농협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촌농협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김모 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1건 243억원의 대출을 내줬습니다.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 금촌농협은 이들에게 107억 원을 초과 대출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 제한이 있어서 1명에게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100억대 불법대출 단위농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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