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에 대해 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입니다.
교육부는 교습시간 위반이나 무등록 교습행위 등 학원 관계 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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