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2012년 2월 정모(47·구속기소)씨와 남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은 뒤 3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간부 출신인 위씨는 모 유명 여배우의 전 남편이다.
지난 3∼4월 정씨 등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위씨 등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 전무로 있던 남씨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특별감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정간(56) 현암도예연구소장을 구속기소했다.
유명 도예가인 최씨는 평소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2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자인 또다른 남모(51)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디지텍시스템스 무자본 인수 뒤 횡령 공범 구속
'금감원 특별감리 무마' 금품받은 유명 도예가 등 2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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