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조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21일)부터는 모든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발신번호 변조가 금지된 휴대폰 발송 문자와 달리 인터넷 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쉽게 악용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더 경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일부 이동통신사가 시범 도입했던 것인데, 내일부터는 이 서비스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실시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전화번호가 도용돼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나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스미싱.피싱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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