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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찾아달라"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서 난동 50대 실형

"동거녀 찾아달라"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서 난동 50대 실형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아달라며 흉기를 들고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20일)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동거녀가 가출하자 지난 5월 16일 오전 충북경찰청장 부속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피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고 흉기를 들고 그녀의 직장과 경찰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과 극단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충북경찰청장 앞에서 자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하면 경찰이 동거녀를 찾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흉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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