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한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인 21일을 불과 이틀 앞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복귀명령 유보' 방침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 두 기관의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5명의 전임자 중 정책실장을 제외하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전북지부장, 사무처장, 참교육실장 등 4명이 교육부 시한인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도교육청도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들 4명의 학교 복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복귀 시한을 21일로 정하고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라고 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다 복직시한인 21일까지도 여전히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며, 복귀시한인 21일은 큰 의미가 없다"며 복직 명령을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에 돌아오는 전교조의 전임자는 자체적으로 확정한 5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맞서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면직시키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교육감이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불가'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도 적어, 사실상 교육부의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교육부와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임자 복귀명령' 안할 듯 …교육부와 또 갈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