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2천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 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은 건당 천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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