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시범운영 기간 10월까지 정상시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주민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들과 신중히 협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마사회는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학기 중 금요일 화상경마장 미운영, 찬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등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화해권고결정 수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