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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유리하면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 설정 가능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br>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산이 적은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등 일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해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이득에 도움이 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크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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