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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유인·감금해 숨지게 한 병원간부 2명 영장

노숙인 유인·감금해 숨지게 한 병원간부 2명 영장
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요양병원 원장 65살 최 모 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심근경색을 앓는 노숙인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해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 수백 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 3백여 명을 꾀어오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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