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섭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동시 범칙조사를 요청했고 미국 국세청도 최근 큰 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회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5건으로 구입 당시 가격은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 전 회장 본인이 아닌 자녀와 회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동 조사는 201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약정은 양국 모두에 회사 등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관련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세청, 유병언 일가 역외탈세 조사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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