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일부터 민간시설도 '빗물 재활용' 확대

<앵커>

앞서 가뭄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비 한 방울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정부가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내일(17일)부터는 대규모 민간시설에도 빗물 재활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전시장입니다.

뙤약볕 아래 잔디밭에서는 조경용 스프링클러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조경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쓰인 뒤에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값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은 지난해부터 빗물을 모아뒀다가 조경 용수나 화장실 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를 타고 흘러 내린 빗물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우수 저장조로 전부 모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시장 안에 화장실 6곳과 조경시설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도 요금을 아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공공기관에는 이런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축구장 면적 1.3배 이상의 아파트도 이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5천 제곱미터 이상 교실이 스무 개 정도 있는 학교와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점포도 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빗물 재활용 시설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수자원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