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판사는 수도권지역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게 되지만 A 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를 했다.
이후 A 판사는 2012년 10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결정일자를 4차 공판기일 직후인 2012년 9월 10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대법원은 A 판사가 적법절차를 어긴 점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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