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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사장" 교직원이 7억7천만원 취업 사기

"아버지가 이사장" 교직원이 7억7천만원 취업 사기
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지낸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8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7억 7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 학교에서 일한 김씨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게임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동네 선·후배나 대학 동창 등에게 아버지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이라고 속여 학교 매점 운영권을 준다거나 행정실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380여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급여 통장을 만들게 하고 매달 70만~160만원씩 최대 2년간 월급 명목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또 3천만원짜리 중고 외제차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태워 학교에 데려갔다가 "아버지가 바쁘니 다음에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씨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미 수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김씨 말만 듣고 다니던 회사를 관두거나 운영하던 미용실, 당구장 등을 폐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3억원 가량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자리였음에도 피해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마음에 계속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기 친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의 부친이 이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한 명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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