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 인사 ▲ 보수 ▲ 업무 ▲ 문서 ▲ 복무 등 6개 분야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 규범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하고,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에는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재개발조합 부조리 근절할 업무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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